자치로 · 조례 찾기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09-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제5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제5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