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2023.9.7.>
양산시 · 공포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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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2023.9.7.>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9.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지원 2. 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내용)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ㆍ중ㆍ석식별 급식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급식지원 기준) 급식단가는 1식당 4,000원 이상으로 하되, 지원대상아동 수, 급식 지원방법 등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제9조의 양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급식 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ㆍ동장, 각급 학교, 사회복지관, 이ㆍ통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의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또는 담임 교사 3. 담당 공무원
제7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제2조제8호에 따른 아동은 양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양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양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 설정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6. 급식단가 조정 및 소요재원 조달 7.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8.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 2. 학부모 대표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간사)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