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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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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③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관리실무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해당 읍·면·동장을 말한다. ⑤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⑥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지역 또는 마을단위를 말한다. ⑦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마을단위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 (시설의 관리) ①관리실무자와 협의회는 시설물의 관리운전, 개·보수, 수질관리,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제6조 (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5.2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 (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실무자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분기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④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 보수

제9조 (유지 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실무자가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 (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 (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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