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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하수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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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용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 내 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5.20, 2023.7.3., 2023.9.7.>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3., 2023.9.7.> 1. 삭제 <2023.9.7.>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4조의2 수질검사 수수료 경감

제4조의2(수질검사 수수료 경감)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경감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4조의3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제4조의3(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 중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상복구 공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개인지하수: 75만원 2. 법인, 허가시설 지하수: 50만원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양산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3.>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3.7.3.>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지하수관련 과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3.>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7>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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