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양산시 · 공포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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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용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 내 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5.20, 2023.7.3., 2023.9.7.>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3., 2023.9.7.> 1. 삭제 <2023.9.7.>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4조의2(수질검사 수수료 경감)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경감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4조의3(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 중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상복구 공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개인지하수: 75만원 2. 법인, 허가시설 지하수: 50만원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양산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3.>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3.7.3.>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지하수관련 과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3.>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7>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