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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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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양군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행정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함양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결정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나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3. 지원시기 결정 4. 지원범위나 지원방법 5.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을 조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수는「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23. 8. 24.>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군 소속 법률고문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나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인 경우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인 경우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나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나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이나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이나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이나 군의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이나 군의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나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심의결과에 따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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