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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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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 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가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10.9.><개정 2023.9.13.>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9.13.> [제목개정 2023.9.13.]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삭제<1996.10.9.>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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