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0.><개정 2023.9.13.>
가평군 · 공포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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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0.><개정 2023.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07.9.20.><개정 2023.9.13.>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7.9.20.><개정 2023.9.13.>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9.20.><개정 2021.9.29.>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개정 2023.9.13.>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5. 삭제<2015.5.27.> ②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9.29.>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되어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공중화장실 등은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3.9.13.> 1.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개정 2015.5.27.><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주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실시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삭제<2015.5.27.>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202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