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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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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가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

제3조(군민의 권리)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4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군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군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업무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 제안의 사전 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10.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군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법에 따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부합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그 밖에 중장기 정책 및 사업 계획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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