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양산시 · 공포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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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관리책임)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과ㆍ담당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7.>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1.1>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7.>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16.11.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3.9.7.>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 수리ㆍ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 수리ㆍ 제조품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0., 2023.9.7.>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5.20>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1>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 2023.9.7.>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제1관서ㆍ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1., 2023.9.7.>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11조의2 삭제 <200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