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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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이하 “청소년야영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690-1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야영장”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의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이용자가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청소년야영장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사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5. 야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청소년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①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구청장에게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6.> 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일반인 및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다만, 청소년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리 이용승인을 얻어야 함)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은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의 청소년야영장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되,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청소년야영장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이용 신청 순서대로 이용 승인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개정 2019.12.26.>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제4조의 각 호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청소년야영장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등) 청소년야영장은 2박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제한,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을 중단하였을 때 이용자는 즉시 해당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권리의 양도 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사용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사용료) ①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예약하고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예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