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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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차임 및 보증금을 빼앗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영등포구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