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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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9.14.>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14.>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