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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09-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9.14.>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14.>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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