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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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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융자금의 알선 대상자는 시 관할구역안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

제3조 금융기관의 설정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노점상 생계 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시금고)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과 융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추천 신청

제5조(융자추천 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삭제 <조례 제345호> ④ 시장은 제3조의 금융기관의 장과 협약한 범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02. 2. 20)

제6조 융자알선 대상자 확정

제6조(융자알선 대상자 확정) 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현황 2. 가구 1인당 월평균소득 3. 주거사항(자가,월세,전세,무료임대) 4. 생계유지형태 : 노점상의존 ,겸업(가구원 소득포함) 5. 가구원구성 (근로능력자 유무 남,녀) 6.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으로 융자할 금융기관과 융자알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알선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자보조금

제7조(이자보조금) 이자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년 5퍼센트)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 이자(6퍼센트)차액에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으로 한다.

제8조 보조기간

제8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방법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시장이 융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인원 및 융자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의거 지급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융자후 관리

제10조(융자후 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철거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사항, 자금 이용사항 및 이자 납부사항 등을 월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자납부 독촉

제11조(이자납부 독촉)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 3월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제12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생계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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