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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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 내에 설치한 급수 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 공용 급수설비: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 공용 급수설비: 군수가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가구 이상의 영세 주민에게 공동으로 급수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 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지의 위치도(지적도)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 할 경우에는 토지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은 제외한다) ②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착공신고필증 및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급수 시설로 인하여 가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경우와 가압시설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급수 공사의 승인)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에 따라 급수 공사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사시행 승인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급수관 구경은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급수관 구경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① 주민 부담으로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희망하는 구역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폐전해야 한다.
제7조(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지정) ①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해당 급수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관리인 지정 신청서 2. 재정보증서 3. 관할 읍ㆍ면장 추천서 4. 서약서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이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수판매 가격 준수(각 수용가에 부담시킨 금액의 합계액이 군수가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해당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을 지연하였을 경우
제8조(급수공사의범위 및 급수장치의 설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 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경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2. 공동주택은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단지 안에 설치해야 한다. 3. 계량기를 점검하기 쉬운 곳 및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③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예상수요량, 계량기의 종류, 저수조 유무 및 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①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공무원은 「보성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②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급수공사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급수설비의 기부) 조례 제11조3항에 따른 옥외 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