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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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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보성군이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성군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보성군이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보성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고향사랑기금”이란 보성군이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4. “기부자”란 보성군의 주민이 아닌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말한다. 5. “답례품”이란 보성군이 기부자에게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향사랑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4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군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6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관

제7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8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관련 공무원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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