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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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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9. 9. 30.>

제3조 조성방침

제3조(조성방침) 휴양림의 조성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다목적 경영의 하나로 추진한다. 2.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한다. 3. 휴양시설을 자연과 조화 있게 설치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 4. 시설은 국비 및 지방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수시설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휴양림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웅치면 대산길 330 내 군 소관 군유림에 조성한다.

제5조 휴양림의 조성자

제5조(휴양림의 조성자) 휴양림 조성은 법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다. <개정 2019. 9. 30.>

제6조 휴양시설

제6조(휴양시설) ① 휴양시설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입지여건과 휴양기능에 맞게 시설한다. ② 휴양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숲속의 집,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2. 편익시설: 방문자센터, 매표소, 야영장, 하이데크, 전망대, 주차장, 안내판, 임도, 더늠길, 일반음식점, 매점 3. 위생시설: 상수도시설, 음수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세탁실 4. 체험·교육시설: 산책로, 등산로, 모험시설, 숲속교육관 5.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족구장, 물놀이장, 잔디광장, 운동시설 6. 전기·통신시설: 전기시설, 전화시설, 인터넷, 방송음향시설 7. 안전시설: CCTV, 보호난간, 보안등, 사방댐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휴양림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물 등 일부를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한다. 1. 환경오염 방지 2. 산불예방 및 진화 3. 이용자에 의한 산림 훼손 방지 <개정 2019. 9. 30.> 4. 휴양림 내 동ㆍ식물보호 5. 시설물의 훼손 방지 <개정 2019. 9. 30.> 6. 이용자를 위한 각종 자연관련 행사의 개최 7. 이용자의 안전관리 8. 그 밖의 휴양림의 기능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개정 2019. 9. 3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이용제한 등의 사유와 기간을 보성군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지해야 한다.<신설, 2

제7조의2 휴양림의 입장시간

제7조의2(휴양림의 입장시간) 휴양림 이용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유료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7조의3 입장료 납부

제7조의3(입장료 납부) 휴양림을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7조의4 입장료 감면

제7조의4(입장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자료 등을 제시한 경우 입장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3. 3. 20., 2023. 4. 25.>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제8조 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 등

제8조(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 등) ①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별표 3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휴양림 시설사용 예약 <개정 2023. 9. 14.> 1.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해야 하며, 예약 기준일부터 3주 이내로 한다. 2. 시설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그날 예약시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입실 할 수 있다. 4. 예약시설은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교육관, 세미나실, 모험시설, 야영데크, 하이데크, 잔디광장으로 한다. ③ 예약금 반환 1. 휴양림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가. 예약금 전부를 반환 할 경우 (1)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 했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경우 (3) 군 사정에 의하여 사용취소 또는

제8조의2 숙박시설물 등 사용료 감면

제8조의2(숙박시설물 등 사용료 감면) ① 군 주최·주관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주관부서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본 행사에 초청된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3. 3. 20.> 1. 국가유공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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