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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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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배우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출생순위

제5조(출생순위) ①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한다. 1.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 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 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첫째아 : 80만원 2. 둘째아 이상 : 100만원

제7조 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 서류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안내

제8조(지원 안내) 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한다.

제9조 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 ① 읍·면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신청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주 1회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 또는 배우자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 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제12조(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읍·면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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