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는「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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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는「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2016. 10. 25. 삭제)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잠시 사용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 하여야 한다.
제6조(2016. 10. 25. 삭제)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춰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에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 수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사용 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를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는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조례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