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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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시설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청을 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사비의 환불) ①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군수에게 신청 한 배수설비의 설치, 개축 또는 수선공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회 신청서 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철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공사를 철회하 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사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로 인하여 소요된 제반 비용(설계비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6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관거의 준설, 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3. 배수설비의 오수받이 설치 및 개수 4.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이하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19. 12. 27.>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지정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지정은 배수공사의 수급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할 때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고,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한 때도 이와 같다.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시공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등의 신고 (별지 제5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6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7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 등의 변경신고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제반 산출 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할 때 에는 그 신고사항에 제반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제조, 청량음료제조 및 제품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기타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5. 중수도 등을 설치하여 하수를 재이용함으로써 하수 발생량이 감소한 경우
제10조(일시사용 신고 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출할 때 4.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12조(중수도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설치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서를 기록·보관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