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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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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지역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고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④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군지역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제7조(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8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지구환경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과 전망 4.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수와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영향 검토

제10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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