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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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관리 3. 엑스포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엑스포 개최관련 산업·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엑스포 홍보에 관한 사항 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엑스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운영 등 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에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입장료의 감면) ① 재단은 산청군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재단은 관람객유치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산청군민이 신분증 및 회수권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입장하는 경우 엑스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12조(보상금 등)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