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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3-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한국자유총연맹”이란·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 금정구지회와 각 동분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한국자유총연맹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 2.·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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