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금정구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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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6.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수 및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제7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일상생활, 위생ㆍ건강,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등의 아동보호사업 <개정 2023.9.15.> 2. 학습지도, 특기적성 함양, 인성ㆍ사회성 교육 등의 아동교육사업 <개정 2023.9.15.> 3. 관람ㆍ견학의 체험활동, 공연ㆍ행사 참여활동 등의 아동문화사업 <개정 2023.9.15.> 4. 아동 및 연고자 상담, 가족지원 사업 등의 아동정서지원사업 <개정 2023.9.15.> 5. 기관홍보, 자원봉사 연계 등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개정 2023.9.15.> 6.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3.9.15.> <조항 제목 개정 2023.9.15.>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경비 2. 도서·교재·교구 등의 구입·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의 아동보호 및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제9조(사업비의 환수)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9.15.> 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9.15.>
제10조(지도·감독) ① <삭제 2023.9.15.>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11조(위원회 설치)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3.9.15.> 1. 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기본계획 수립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복지자원 발굴ㆍ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개정 2023.9.15.> 4.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