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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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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6.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설치

제5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수 및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제7조 주요사업

제7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일상생활, 위생ㆍ건강,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등의 아동보호사업 <개정 2023.9.15.> 2. 학습지도, 특기적성 함양, 인성ㆍ사회성 교육 등의 아동교육사업 <개정 2023.9.15.> 3. 관람ㆍ견학의 체험활동, 공연ㆍ행사 참여활동 등의 아동문화사업 <개정 2023.9.15.> 4. 아동 및 연고자 상담, 가족지원 사업 등의 아동정서지원사업 <개정 2023.9.15.> 5. 기관홍보, 자원봉사 연계 등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개정 2023.9.15.> 6.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3.9.15.> <조항 제목 개정 2023.9.15.>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경비 2. 도서·교재·교구 등의 구입·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의 아동보호 및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제9조 사업비의 환수

제9조(사업비의 환수)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9.15.> 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9.15.>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삭제 2023.9.15.>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3.9.15.> 1. 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기본계획 수립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복지자원 발굴ㆍ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개정 2023.9.15.> 4.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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