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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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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전결 및 위임사항에 관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15.>

제3조 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5.>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개정 2023.9.15.>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회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5.> 바. 의회 예산(안) 편성 2. 국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 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 ① 의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사항은 별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9.15.>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의장 및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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