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연천군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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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14〉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연천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다른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정보화 정책의 기본원칙)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삭제〈2023. 9. 14〉
제5조 삭제〈2023. 9. 14〉
제6조 삭제〈2023. 9. 14〉
제7조 삭제〈2023. 9. 14〉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4〉 ③ 삭제〈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