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3. 9. 14〉
연천군 · 공포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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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3. 9. 14〉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귀속) 과태료는 연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하며, 연천군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18. 12. 18]
제4조 삭제〈2023. 9. 14〉
제5조 삭제〈2018. 12. 18〉
제6조 삭제〈2018. 12. 18〉
제7조 삭제〈2018. 12. 18〉
제8조 삭제〈2018. 12. 18〉
제9조 삭제〈2018. 12. 18〉
제10조 삭제〈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