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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3-09-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3. 9. 14〉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귀속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귀속) 과태료는 연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하며, 연천군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18. 12. 18]

제4조

제4조 삭제〈2023. 9. 14〉

제5조

제5조 삭제〈2018. 12. 18〉

제6조

제6조 삭제〈2018. 12. 18〉

제7조

제7조 삭제〈2018. 12. 18〉

제8조

제8조 삭제〈2018. 12. 18〉

제9조

제9조 삭제〈2018. 12. 18〉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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