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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3-09-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영유아에게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로 한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시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조 지원 선택예방접종

제3조(지원 선택예방접종) 군이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수막구균성 수막염으로 한다.

제4조 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고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아기수첩

제5조 접종비용 지원

제5조(접종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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