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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직자 청렴 문화 향상 기본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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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직자의 청렴 문화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칙」에 따른 공무직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월군이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월군 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단, 출자기관은 영월군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만 해당) 3. “공직유관단체”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영월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4.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영월군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시행 등

제8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청렴 정책 전담 조직 구성

제11조(청렴 정책 전담 조직 구성) 군수는 청렴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청렴 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청렴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민ㆍ관 협력회의 등 체계적인 부패 예방 청렴 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월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군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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