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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임대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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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영월군에서 건립한 영월군 임대공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월군 임대공장(이하 “임대공장”이라 한다)”이란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공간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이 설치하여 임대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임대공장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입주자가 일정기간 임대공장을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및 건물손해보험료(또는 공제금) 등을 뜻한다) 등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임대공장의 위치는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30-62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공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임대공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임대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공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임대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임대공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대공장의 운영정책 및 계획 2. 입주업체 선정 및 입주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2. 중소기업의 성장ㆍ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임대공장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대공장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제8조 회의 및 수당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임대공장 입주

제9조(임대공장 입주) ① 임대공장의 입주대상자는 지역자원 활용 및 신기술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여성기업·및·「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선정기준에 특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는 입주자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킬 수 있다.

제10조 입주기간

제10조(입주기간) 임대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공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 부담금 등

제11조(입주 부담금 등) ① 군수는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주자의 자료 제출 및 평가

제12조(입주자의 자료 제출 및 평가) 입주자는 매년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추진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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