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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3-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시의회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시 출자·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안전교육 지원

제4조(안전교육 지원) 시장은 화재 발생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화재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제4조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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