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산시장이 시행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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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산시장이 시행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移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집단환지”란 「주택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인 이상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권리면적”이란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면적을 말한다. 5.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징수청산금”이란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을 많이 받은 경우로서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교부청산금”이란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을 적게 받은 경우로서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목적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풍기동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시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하는 데 있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산시 풍기동 일원으로 한다. ② 필지별 사업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 또는 합병, 지적ㆍ지목 변경,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그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의 부수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는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사무소는 아산시청 내에 둔다.
제7조(사업비용 부담) ① 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사업 개발계획에 따른다. ②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공사발주 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계약)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교부청산금,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④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0조(토지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업 전·후 토지에 관한 가격의 평가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제23조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토지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다. ③ 사업 시행 후 공용(共用)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될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환지 계획의 기준) ① 환지 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 전·후 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3. 권리면적이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청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증환지 할 수 있다. 4.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사도(私道), 지목이 도로·도랑·하천 등으로 되어 있
제12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환지 예정지 지정은 환지 계획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1조에 따른 공람 시 환지 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을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②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진입도로 등이 완료된 환지 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토지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③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에 따라 면적 등이 변경되어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