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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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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모 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7.12.29.)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논산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때 우선 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의 규정된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 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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