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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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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산정

제2조(과태료산정)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용자 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 ②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이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제3조 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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