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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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2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관리)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 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 3.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제5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6조(허가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