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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ㆍ관리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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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고산유적지의 문화유적 및 국가유산 보존관리 등을 위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와 관람료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30> <개정 2022. 12. 1.> <개정 2024. 4. 15.>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30> 1. “고산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란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고산 윤선도 박물관(국보 제240호, 보물 제481호~제483호 전시품),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0. 8>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9. 15.> 2. "입장료"란 유적지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7.30> 3. 삭제 <개정 2023. 9. 15.> 4. 삭제 <개정 2023. 9. 15.> 5. 삭제 <개정 2023. 9. 15.> 6. 삭제 <개정 2023. 9. 15.>

제3조 입장료

제3조(입장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고산유적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 9. 15.> <개정 2024. 4. 15.>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23. 9. 15.>

제5조 개관

제5조(개관) ① 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관람토록 하고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11.27> 1. 삭제<2015. 10. 8.〉 2. 매주 월요일 <개정 2023. 9. 15.> 3.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3. 7. 30.> <개정 2023. 9. 15.> ②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9.11.27>

제6조 입장거부 또는 퇴장

제6조(입장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30> 1.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유적지 시설물 또는 진열품, 국가유산에 손을 대거나 훼손할 때 <개정 2024. 4. 15.> 3. 그 밖에 유적지 및 유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관람시간,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30> <개정 2023. 9. 15.>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유적지의 국가유산 또는 시설물, 기타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개정 2024. 4. 15.>

제10조 유물구입

제10조(유물구입)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련 전문가(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3명 이상으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신설 2015. 10. 8> ② 구입 예정 유물은 화상자료를 자성하여 전국 시군구와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박물관 홈페이지에 5~10일간 공개하여 도난, 도굴,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신설 2015. 10. 8> <개정 2023. 9. 15.> <개정 2024. 4. 15.>

제11조 유물기증

제11조(유물기증)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유적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신설 2015. 10. 8> <개정 2022. 12. 1.> ②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제12조 유물기탁 등

제12조(유물기탁 등)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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