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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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음식”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 2. “대표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곳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 3. “맛집”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3. 9. 15.> 4. “관광상품화”란 대표음식을 조리하여 내ㆍ외국인 등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의화”란 대표음식을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등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내ㆍ외국인 등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표”란 대표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음식위원회) 대표음식의 발굴ㆍ계승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해남군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15.>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ㆍ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 편의화 추진 및 상표 출원ㆍ등록 등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대표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1. 3. 9.> <개정 2021. 7. 1. >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9. 15.>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1. 9. 15.>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식품관계전문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4. 전통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5. 요리전문가 등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 9. 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