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경산시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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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중 외부위원위촉 1명 이상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6.22>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6.24, 2014.03.11>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04.21.>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개정 2016.04.21.>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개정 2016.04.21.>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개정 2016.04.21.>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6.24>
제4조 <삭 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삭제 2014.03.1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2009.6.22>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6.24, 2014.03.11>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6.24, 개정 2009.12.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개정 2014.03.11>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 1. <삭제 2023.9.15.> 2. <삭제 2023.9.15.> 3. <신설 2009.12.30, 개정 2014.03.11, 개정 2017.6.1, 삭제 2023.9.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6.24, 2009.12.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5.6.24, 2009.12.30, 2012.4.6>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9.15.> 1. <삭제 2023.9.15.> 2. <삭제 2023.9.15.> [전문개정 2008.12.29, 개정 2014.03.11]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삭제 2012.4.6>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 3. 2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