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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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 2. 추천 위원 : 청송군의회의원 1명 3. 위촉직 위원 :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 대표, 군내 기관·단체장, 대학의 자원봉사 관련학과 교수 등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 ② 발전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의 자원봉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제3조(위원의 임기) 추천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발전위원회의 회의)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비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5.>
제7조(기구와 정원)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한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센터 장 및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직원의 임용 및 자격요건) ① 센터 장을 제외한 센터 직원의 임용은 공개 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군수의 동의를 득한 후 센터 장이 임용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범위 안에서 그 대표가 임용한다. ② 센터 장 및 직원의 임용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겸직 제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 장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 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보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호봉 산정과 관련한 경력 환산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준하여 지급하되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민간 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위임하되,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1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청송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 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하되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제12조(징계 등) ① 센터의 대표는 소속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