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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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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계획수립

제3조(사업계획수립) ① 읍ㆍ면장은 리별(마을)로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07.>

제4조 주민지원대상지역

제4조(주민지원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 및 읍면장이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위촉한 지역 주민대표로 한다. <개정 2013.08.07.>

제7조 위원회 임무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8조 사업비 배분기준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읍ㆍ면별 사업비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08.07.> ③ 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제9조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 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영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한다.

제11조 주민지원사업신청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비 지원통보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읍ㆍ면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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