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청송군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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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센터는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44-30, 청송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다만,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3. 9. 15.> 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6.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을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상담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문서관리) ① 센터에서는 접수되거나 생산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며 센터장의 선결을 받아 처리한다.
제11조(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 공공기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영 제4조를 따른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송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