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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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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지자체에서 수립한 농촌공간에 대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ㆍ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4.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5.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6.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청송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7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를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조건

제8조(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의 연계 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협약을 담당하는 행정 전담조직,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12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12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ㆍ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 권한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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