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