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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09-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호국보훈 의식을 고취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구례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사업

제5조(지원 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3.>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23. 9. 13.>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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