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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건축물관리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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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례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중 화재로 구조안전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 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7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8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9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등

제9조의2 안전조치 등

제9조의2(안전조치 등)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9. 13.]

제1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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