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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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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 2. 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 3. 가사 업무 인력 지원 사업 4. 행정 업무 인력 지원 사업 5.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6.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1.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2.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3. 관할 해바라기센터 실무자 4. 관할 학대피해아동쉼터 실무자 5. 서산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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