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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8.> 1. 홀로 사는 65세 이상인 노인 2. 치매환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7. 경로당 8. 그 밖에 시장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또는 비율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자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 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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