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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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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거주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등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 2023.9.18.> 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 사. 6세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등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할인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중교통을 지원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 [제목개정 2022. 4. 1.]

제4조 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할인 지원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자는 시내버스 탑승시 시장이 지정하는 충남형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제5조 교통카드 발급

제5조(교통카드 발급)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할인요금의 청구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노인 등의 시내버스 할인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

제8조 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버스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요금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요금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요금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적용규정

제10조(적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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