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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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민방위 업무 관련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2. “지원민방위대”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대원들로 구성된 민방위대를 말한다.
제3조(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민방위대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기술자격에 따라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으로 편성되는 기술지원대 2. 여성으로 편성된 여성지원민방위대 3. 학생으로 편성된 학생지원민방위대 4. 기타 지원민방위대
제4조(명칭) 지원민방위대의 명칭은 구성원 등 민방위대 특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민방위대 명칭 앞부분에 지역명 사용 2. 여성만으로 구성된 민방위대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구성원이 여성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
제5조(편성기준) 지원민방위대는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9.18.>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편성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편성대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①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대원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③ 부대장 및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로 구분한다. 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별로 분대를 나누고 각 분대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0조(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민방위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동원) ① 지원민방위대의 동원은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민방위대의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동원할 수 있다. ③ 동원명령을 받은 대장은 소속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한다. ④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수습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 등의 민방위 활동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민방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