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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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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 둘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시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양육비로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2.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개정 2018. 4. 9., 2023.9.18.><시행 2018. 7. 1.>

제4조 지원대상의 확인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접수·처리시 양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양육비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2.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5조 양육비 지원액

제5조(양육비 지원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8. 4. 9., 2023.9.18.><시행 2018. 7. 1.>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양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시 관내 거주기간, 실거주 여부, 신생아 및 입양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관련공부 확인란에 기록ㆍ서명한 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9.> 2.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3. 시장은 입금조치 후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매월 양육비 지원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양육비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보고에 관한 사항) 양육비 지원현황을 분기 말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양육비 지원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시장은 양육비 지급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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