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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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3. “뇌병변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서산시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와 그 외 서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보장구(이하 “보장구”라 한다)”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서산시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ㆍ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산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